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 대관신청

교육장 예약 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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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된 대관 (기관명 표기) 사용불가 / 주말 / 공휴일 신청 가능일 (클릭)

본 안내는 「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 대관 지침」(2026. 9. 14. 시행)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
사용시간

  • 반일(09:00~13:00 / 14:00~18:00), 종일(09:00~18:00), 야간(18:00~21:00)
  • 주말 및 법정 공휴일에는 대관하지 않습니다.

신청 및 승인

  • 사용예정일 기준 최소 7일 전부터 최대 30일 전까지 상시 접수합니다.
  • 협회는 접수일로부터 3업무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.
  • 같은 날짜·시간대에 2건 이상 접수된 경우,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사회복지사 회원 소속 기관·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을 우선하며, 그중 회원자격 유지기간이 긴 신청자를 우선합니다.

사용요금 및 납부

  • 요금은 일반요금과 사회복지사 회원·사회복지시설 감면요금으로 구분됩니다. (시설정보 탭 참고)
  • 사용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. (승인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 7일이 안 되는 경우, 협회가 지정하는 기일까지)
  •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사용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• 참가비 등을 받아 수익이 발생하는 행사·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일반요금이 적용됩니다.

사용요금의 반환(환불)

  • 협회 사정·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: 전액 반환
  •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온라인 철회: 전액 반환
  •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온라인 철회: 50% 반환
  • 사용예정일 2일 전부터 당일까지: 반환하지 않음
  • 사용 제재조치로 사용승인이 취소·정지된 경우 반환하지 않습니다.

사용 제재조치

  • 공공의 안녕과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협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,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2년간 시설 대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사용자 준수사항

  • 뚜껑이 있는 음료 및 간단한 다과 외, 냄새가 강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음식물의 반입·취식은 금합니다.
  • 대관 종료 후 시설물·기자재를 정리하고, 배출된 쓰레기를 수거해야 합니다.
  • 전염병 질환자,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곤란한 자, 위험 물품을 소지한 자 등은 출입이 제한됩니다.
  • 외부 음향장비 및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 상영 장치의 사용은 금지됩니다.

주차 안내

  • 별도의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으므로,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